대구지방경찰청은 설 명절을 전후해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12곳의 전통시장 주변에 탄력적으로 주차를 허용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전통시장 활성화 및 시민 편의 제공을 위한 것으로 동구 불로시장 등 7곳은 상시 주차를, 남구 영선시장 등 5곳은 명절기간 한시적 주차를 허용한다.
운영기간은 2월 7일부터 22일까지 16일간이며,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일부 시장은 시간 조정이 있다.
해당 전통시장 부근에는 안내 현수막 및 입간판을 설치하고 해당 구청에 협조를 요청해 이 기간 주차 단속을 유예를 요구할 방침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대구경찰, 설 명절 전후 전통시장 12곳 주변 주차 허용
입력 2015-02-06 0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