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속타겠네!”-기성회비,수업료에 포함 징수 법안 통과 불발

입력 2015-02-05 21:41

국·공립대 기성회비 반환 소송에 대비한 기성회비법의 소관 상임위 법안소위 처리가 불발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5일 법안소위를 열고 국·공립대 기성회비법인 ‘국립대학재정회계법’에 대한 논의를 재개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성회비법은 국·공립대 운영비의 70%를 차지하는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해 한꺼번에 걷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기성회비 반환소송 1·2심이 모두 학생들의 승리로 끝나자 재정보전을 위한 대체입법으로 지난해부터 추진됐다.

새누리당은 이와 관련해 2월 임시국회 중에는 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교육현장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교육정무직법에 대한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고 맞서 합의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