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일본 총리, 자위대 수시 국외파견법 제정할 뜻 내비쳐

입력 2015-02-05 21:10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자위대를 해외에 수시로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항구적인 법을 제정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5일(현지시간) 국회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한 아베 총리는 자위대를 국외에 파견하는 특별법과 관련해 “국회가 열려 있는 경우와 열려 있지 않은 경우가 있어 즉시 대응할 수 있는지 아닌지가 큰 과제가 된다. (자위대 해외 파견을 규정할) 항구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일본은 아프가니스탄 공격이나 이라크 전쟁 등 국제 분쟁에 자위대를 파견할 때마다 특별 조치법을 제정해 이를 허용해왔다. 아베 총리의 이날 발언은 기존과 같이 특별 조치법을 만들어 자위대 파견을 결정하면 신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반법을 만들어 자위대를 수시로 국외에 보낼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연립 여당인 공명당 등은 자위대의 활동 영역 확대에 우려를 나타내왔다. 이에 따라 아베 총리가 자위대 파견을 국민의 대표가 제어하도록 한다는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 승인을 조건으로 제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