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근 의원, 10년 이상 ‘계획시설 결정에 묶인 땅’ 풀 수 있는 법안 발의

입력 2015-02-05 20:32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10년 이상 도로 등 기반시설 건립 부지로 묶여 있는 땅에 대해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토지를 소유한 사람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될 수 있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이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 의원은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로 결정된 뒤 재정부족 등으로 10년 이상 설치계획이 이행되지 못한 지역이 2013년 기준 931㎢에 달한다”면서 “주민들의 억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