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뒷돈' 장화식 "성공보수까지~"

입력 2015-02-05 20:21
‘뒷돈에 성공보수까지’. 변호사 수임료 이야기가 아니다. 시민단체 대표의 추악한 모습이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측에서 수억원대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장화식(52) 전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가 유회원(65)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집행유예 석방을 조건으로 거액의 ‘성공보수'를 또 받기로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5일 유 대표에게서 청탁성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장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여부는 6일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2011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을 문제삼지 않고 형사재판 중이던 유 대표의 탄원서를 써주는 대가로 유 대표에게서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돈을 받은 시기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하면서 ‘먹튀' 논란이 불거진 때다. 유 대표는 론스타펀드가 외환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허위감자설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기소돼 당시 파기환송심 중이었다.

장씨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다. 그러나 유 대표의 재판에서는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냈다.

검찰은 장씨가 탄원서를 미끼로 유 대표에게 먼저 돈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두 사람은 ‘집행유예로 풀려날 경우 4억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쓴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유 대표가 같은 해 10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이듬해 2월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뒷돈을 추가로 주고받지는 않았다.

8억원은 유 대표의 아들이 장씨 계좌를 통해 한번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유 대표는 그해 7월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법정구속돼 수감 중이었다.

유 대표는 수사과정에서 구속영장이 네 차례나 기각됐고 1심 선고 때 법정 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파기환송심에서 또 수감됐다. 검찰 관계자는 “압박감을 느낀 유 대표가 장씨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3일 두 사람을 잇따라 체포하고 뒷거래에 관여한 주변인물들을 불러 조사했다. 유 대표는 이틀간 조사를 받고 전날 밤 석방됐다. 그는 “탄원서 등에 대한 청탁 명목의 돈”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외환카드 노조위원장 출신인 장씨는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해고기간 발생한 임금에 대한 보상금 명목”이라고 주장했다.

장씨는 변호인을 통해 낸 입장자료에서 “복직은 어렵지만 피해배상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받고 해고된 2004년 이후 임금을 받았다”며 “합의 내용은 ‘개인'이 유 대표에 대한 비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어서 단체의 활동과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문동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