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정무위원회에서 넘어온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전체회의에 상정, 본격 심의에 착수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비겁하게 법안을 질질 끌 생각은 추호도 없다”면서 2월 국회 내 처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언론사와 사립학교·사립유치원, 대학병원 종사자 등과 그 가족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된 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어 법안 심사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이 법사위원장은 “엉터리법, 결함 있는 법이 생산되지 않도록 하는 게 법사위의 책무”라며 “집단광기의 사회와 무한과속에 대한 브레이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은 “법의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적용범위가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데다 사회 구성원들을 범죄집단화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충분한 홍보가 덜 돼 오해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면서 “위헌이라고 단정할 만한 요소는 별로 없는 만큼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김영란법’ 심사 “질질 끌진 않겠다”지만 통과되기까지는 난항
입력 2015-02-05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