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과 “정부위원이 가지고 있는 안”의 차이점?

입력 2015-02-05 18:48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는 5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연금 적자에 따른 세금 투입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회의에서 “정부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타협기구에서 논의할 기초 제시안이 있다”고 밝혀 공방이 벌어졌다.

이 처장은 재직자는 더 내고 덜 받도록 하고, 신규가입자는 국민연금 수급과 동일하게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 개선안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공무원단체를 대표한 위원을 중심으로 “정부안이 없다던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 아니냐”는 항의가 거세지자 조원진 위원장이 정회를 선포하기도 했다.

이 처장은 회의가 속개되자 “정부안이 아니며 대타협기구로서 일원으로 정부위원이 가지고 있는 안”이라면서 “오해가 있었다면 양해를 구한다”고 해명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