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나근형 전 인천시 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강영수)는 5일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나 전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1626만원도 함께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관련증거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원심이 선고한 집행유예는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나 전 교육감은 2011년∼2013년 시교육청 직원 5명으로부터 해외출장 명목 등으로 16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부하직원과 짜고 자신의 측근을 승진 대상자로 올리도록 인사팀장에게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인사의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특정 공무원을 승진대상에 포함되게 했다”며 “기형적 인사운용으로 교육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일부 공무원들이 승진을 위해 상급자에게 금품마저 제공하는 분위기가 만연하게 된 만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나근형 前 인천교육감 뇌물수수로 2심서 법정구속
입력 2015-02-05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