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구개발특구, 연구소기업 2곳 설립

입력 2015-02-05 17:31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사장 김차동)은 부산연구개발특구 내에 2개 연구소기업을 추가 설립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특구내 연구소기업은 지난해 설립된 5개사를 포함해 총 7개사로 늘어났다.

연구소기업이란 대학·정부출연,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 자본금 중 20% 이상을 출자해 연구개발특구 안에 설립되는 기업을 말한다.

이번에 추가 설립된 2개 연구소기업은 ‘용접용 용가재’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슈퍼티그웰딩㈜와 ‘나노입자를 이용한 균질 분산 카본나노튜브-알루미늄 복합분말의 제조방법’ 기술을 핵심으로 하는 ㈜차세대소재연구소 등이다.

슈퍼티그웰딩과 차세대소재연구소는 두 곳 모두 부경대 기술지주회사의 지분출자를 통해 연구소기업으로 설립됐다.

이 중 슈퍼티그웰딩의 ‘용접용 용가재’ 기술은 해양플랜트용 파이프의 내면 클래드 용접 및 파이프 맞대기 용접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TIG(전극용접) 용접용 용가재(일종의 용접봉 또는 와이어)에 관한 기술로 해양플랜트 뿐만 아니라 조선기자재 각종 금속부품의 3D 프린팅 등 폭넓은 응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차세대소재연구소는 개발초기 높은 생산가격으로 그동안 국내개발의 어려움을 겪었던 고기능성 및 고성능 복합소재를 나노카본 복합소재를 이용해 실용화 하고 있으며 차세대 전자정보산업분야, 대체에너지분야 및 복합소재분야 등 다방면에서 이용될 것으로 보여 향후 성장이 주목된다.

연구소기업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연구기관, 대학 등이 기술을 출자(자본금 20%이상)해 특구 내에 설립하는 기술기반 기업이다.

연구소기업으로 지정되면 국세 감면(법인세 및 소득세 3년간 100%, 2년간 50%) 및 지방세 감면(재산세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 취득세 면제) 등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특구육성사업에 참여시에는 연구소기업 전략육성 등 사업화 자금 지원 및 후속성장지원 등을 통한 기업육성 사업과 연계된 지원도 받을 수 있어 일반창업에 비해 성공률은 높이고 실패율은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부산특구본부 서동경 본부장은 “올해는 부산시와 협력을 통해 연구소기업과 같은 기술기반 창업 확대에 집중할 예정”이라며 “부산특구내 연구소기업의 지속적인 설립 확대를 통해 우수기술 사업화 및 지역 내 고급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