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P 소속사 TS엔터, 전속계약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답변서 제출

입력 2015-02-05 16:49
B.A.P 팬클럽 'baptokkis' 인스타그램 캡쳐

아이돌 그룹 B.A.P가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TS 측이 최근 답변서를 제출했다.

복수의 연예 관계자에 따르면 TS 측은 최근 법원에 한 차례 답변서를 제출하고 B.A.P의 주장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OBS가 보도했다.

한 관계자는 "TS 측이 답변서를 제출했지만 B.A.P의 주장을 형식적으로 부인하는 내용이었을 뿐 구체적인 자료나 근거, 설명이 미흡해 추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TS 측은 B.A.P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추가 답변서를 정리하고 제출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변론기일에 임박했을 때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변론기일은 3~4월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B.A.P 멤버 6인 전원은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B.A.P 멤버들이 제출한 소송장에 따르면 2011년 3월부터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계약이 소속사에게만 유리하고 멤버들에게는 불리한 조항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

또 계약 기간은 계약 체결한 때가 아니라 앨범이 최초 발매된 때부터 7년 이상으로 일반적인 관례에 비해 매우 길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노예계약'을 막기 위해 제시한 연예활동에 대한 동의권, 명시적 의사에 반한 계약 체결의 금지, 사생활과 인격권 침해 우려 행위의 금지 조항, 부당요구 거부권 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예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 배분 또한 소속사에 유리하며, 계약의 해제 해지 또는 손해배상, 위약벌의 규정도 매우 불리하다고 설명했다.

B.A.P는 해외 투어로 약 100억원대 수입을 올렸지만 TS는 데뷔 이후 기본적인 정산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채 각자에게 1800만원만 지급했다.

이에 대해 TS 측은 노예 계약 및 불공정 계약 요소와 부당한 처우는 일절 없었으며 B.A.P를 영입하려는 배후세력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한편 B.A.P는 지난 2012년 1월 싱글 앨범 '워리어(WARRIOR)'로 데뷔, 지난해 11월까지 총 11장의 앨범을 발매하고 세계 각국에서 투어를 진행하며 활발한 활동을 펴왔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