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체류자 꼼짝마!”-수도권 광역단속팀 뜬다

입력 2015-02-05 16:35

정부가 불법체류자 단속을 위해 수도권 광역단속팀을 설치하고, 외국인이 많은 곳을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불법체류자 현황 및 향후대책’을 논의·확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중국 국적의 박춘봉이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내 유기하는 등 외국인 강력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수원에 불법체류자 단속을 위해 ‘수도권 광역단속팀’을 설치하기로 했다.

부산에도 ‘이민 특수조사대’를 설치해 불법체류자와 허위 초청자 등을 단속하고,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경찰청, 국민안전처 등이 참여하는 정부 합동단속도 확대 실시한다.

또한 전체 인구대비 외국인 수가 20% 이상이거나 5000명 이상인 읍·면·동을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지정해 엄격하게 관리한다.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 외국인 불법고용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방해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체류허가 신청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강제퇴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