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과 병원 진실공방 양상… 검찰 수사 결과는?

입력 2015-02-05 23:35

수영 스타 박태환(27)의 금지약물투여 사건이 박태환의 음성파일 공개 이후 새로운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박태환과 테스토스테론(남성호르몬)이 든 네비도 주사를 놓은 T병원 사이에 진실공방 양상이다.

박태환이 검찰에 제출한 음성파일에는 자신에게 주사를 투약한 김모 원장을 지난해 10월말 직접 찾아가 “도핑테스트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항의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두봉)는 이 같은 자료 등을 바탕으로 김 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6일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당초 5일 기소가 예정됐지만 추가 법리 검토와 자료 보완 문제로 하루 늦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원장에게 고의성은 없지만 운동선수에게 금지약물을 투약한 행위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원장 측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병원은 노화방지 프로그램을 받는 사람들에게 모두 남성호르몬 치료를 받는다고 알려준다. 박태환에게도 마찬가지였다”고 반박했다. 이어 “음성파일은 박태환이 도핑에서 걸린 후 병원을 찾아와 몰래 녹음한 것”이라며 “검사가 ‘박태환 측이 지난해 11월에 변호사가 있는 자리에서 녹취를 했다더라’고 하기에 ‘나는 몰랐다. 변호사와 같이 앉았던 적이 없다’고 대답했다”고 말했다.

양측 주장이 상반된 상황에서 진실 규명은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최종 결과는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일단 박태환 측은 오는 27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리는 국제수영연맹(FINA) 청문회가 끝난 뒤 공식 입장을 밝힌다는 계획이다. 검찰 수사 결과가 청문회에서 고의로 금지약물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중요한 해명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태환이 사전에 주사제 성분을 인지했다면 김 원장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자신의 잘못을 남에게 떠넘기기 위해 증거를 조작했다는 혐의까지 받게 된다.

박태환에게 고의성이 없었다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FINA의 징계를 피할 수는 없다. 테스토스테론을 복용한 선수들에 대한 징계는 통상 2년이며, 정상을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 최대 1년까지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박태환처럼 수십 차례의 도핑 교육과 실제 검사를 받은 세계적인 선수가 “몰랐다”는 해명만으로 청문회에서 위원들을 설득하기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장지영 기자 jy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