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의정부시장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현석)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손경식 부시장과 담당국장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하면 안 시장은 시장직을, 손 부시장 등 2명은 공무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의정부경전철 경로무임승차제 시행에서 법적근거나 예산확보 없이 선거에 임박해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와 손실 분담을 협의하는 등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제도를 조기에 시행해 기부행위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추상적 이득에 불과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안 시장과 손 부시장, 담당국장은 6·4 지방선거를 나흘 앞둔 지난해 5월 30일 의정부경전철 경로 무임승차제도를 시행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쳤다는 주장에 따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시장직이 정지된 상태였던 안 시장은 직·간접적으로 제도 시행에 관여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안 시장은 재판 참석을 한 시간 앞두고 페이스북을 통해 “좋은 결과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선고되면 항소하지 않고 지체 없이 시장직을 사퇴하겠다. 어쩌면 시장으로 마지막 날일 수 있다”고 적었다.
안 시장은 2주 안에 항소하지 않으면 형을 그대로 확정해 시장직을 상실한다. 안 시장은 재판을 마친 뒤인 오후 3시30분 현재 페이스북에서 시장직 사퇴를 약속한 글을 삭제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의정부시장 페북에 “100만원 이상 유죄면 사퇴”… 300만원 선고받고 글 삭제
입력 2015-02-05 1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