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 경상남도지회(경남예총) 현 회장이 4년 전 당선당시 집행유예기간 중 당선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공병철 경남예총 회장은 여성관련 범죄로 대법원으로부터 2009년 11월 12일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다. 집행유예기간 중에는 출마할 수 없지만 2011년 1월 경남예총 규정을 근거로 당선됐다.
경남예총 규정에서 공 회장의 출마는 문제가 없지만 상급 단체인 한국예총 규정을 적용하면 문제가 된다.
한국예총 정관 13조 설립 및 운영규정 임원의 결격사유부분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이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출마를 제한한다’고 나와 있다.
특히 제28조에는 ‘한국예총의 조직 및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명예, 품위를 손상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경남예총만의 일이 아니다. 5일 오후 7시에 회장을 선출하는 울산예총은 결격사유가 포함된 이희석 전 울산예총 회장 후보가 포함돼 있다. 이 후보는 제 16대 울산예총 회장과 울산시의원, 울산시 건축위원을 겸직하던 2010년 아파트 건축심의와 관련해 수 억 원대 미술품 설치권 등을 받은 혐의로 2년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가 2012년 8월 보석으로 풀려난 전과가 있다.
서희수 대학생 인턴기자
경남예총 회장 집행유예기간 중 당선돼… 한국예총 규정상 결격사유 명백
입력 2015-02-05 1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