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자의 배우자와 자녀, 공무원채용시험 가산점 받는다

입력 2015-02-05 15:30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려다 사망한 ‘의사자(義士者)’의 배우자와 자녀는 앞으로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시 가산점을 받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여성경력 단절 해소를 위해 활성화를 누차 강조했던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지원요건도 크게 완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인사분야 각종 규제관련 16개 법령을 개선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혁신처는 우선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활성화를 위해 시간선택제 공무원 경력요건을 기존 ‘퇴직 후 3년 이내’에서 ‘6년 이내’로 연장키로 했다. 전일제 공무원이 시간선택제로 전환했을 경우 최대 근무시간도 기존 1주당 25시간에서 35시간으로 연장한다.

공무원시험 2차 합격자 서류 제출은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의사자(義死者)의 배우자와 자녀가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키로 했다. 고위공무원의 적격여부 심사시 의무화됐던 신원조회통보서 제출도 없애기로 했다.

혁신처는 아울러 공무원의 다음 해 연가사용 승인과 재택당직근무 실시권한은 해당부처로 이관되고, 동일기관으로 제한했던 전문경력관의 전보범위는 타 부처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