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서측 일대 2년간 개발행위 제한

입력 2015-02-05 15:43

서울 경복궁 서쪽에 위치한 한옥밀집지역인 서촌(西村) 일대가 개발행위허가제한 구역으로 지정돼 건축허가 등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지난 4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경복궁 서측 일대(체부동 외 14개동) 58만2297㎡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도시계획위는 서촌 일대는 지난달부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이어서 이와 상충되는 개발사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발행위 제한 기간은 2년으로 이 기간 동안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변경 등이 제한된다. 다만, 이 구역 내 한옥건축이나 공고일 이전에 접수된 건축허가·심의 사항에 대해서는 개발행위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 제한 기한 중이라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면 바로 해제된다.

문인식 시 한옥조성과장은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북촌과 더불어 서울을 상징하는 지역으로 역사문화 경관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가꾸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