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여성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를 빌미로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형법상 강요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를 받고 있는 충북의 한 세무서 직원 박모(35)씨를 5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성매매 업소에서 만난 김모(38·여)씨에게 2013년 8월부터 최근까지 4000만원을 빌려주고 매달 원금과 함께 연 40% 이자를 갚겠다는 차용증을 쓰게 한 뒤, 제때 돈을 갚지 못하자 26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특히 ‘제때 돈을 갚지 못하면 하루 동안 자신의 옆에서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 한다’는 내용의 ‘성노예 각서'를 쓰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또 국세청 전산망에서 김씨와 가족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가족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며 김씨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쓰게 한 점, 김씨의 개인 정보를 열람하고 성관계를 맺은 점 등은 인정했지만, 성관계를 강요한 것은 아니라며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차용증 내용을 빌미로 성관계를 강요한 정황과 함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여성을 협박한 정황이 있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대전=정재학 기자
‘성노예 각서’ 쓰게 한 세무공무원 기소의견 송치
입력 2015-02-05 1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