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양호 삼척시장 무죄

입력 2015-02-05 15:28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양호 삼척시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동규 부장판사)는 5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김 시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 당시 거리유세를 하면서 “강원도 18개 시장·군수 중 관사가 있는 단체장은 삼척시장이 유일하다”고 주장, 해당 후보로부터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발돼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시장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삼척=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