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5일 “위헌 법안이나 엉터리법, 결함 있는 법이 생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법사위의 책무로, 그 임무를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을 둘러싼 일각의 법사위 월권 논란에 대해 정면반박한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 위원장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헌법·법률을 포함한 전반적 법체계의 위반 및 모순, 충돌 여부를 심사하게 돼 있으며 보편적 규범도 마땅히 심사 기준이 되는 것”이라며 “다른 상임위에 계신 분들도 이를 존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19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위헌 결정을 받은 법률은 총 470건으로, 군사정권이 끝난 뒤인 1988년 13대 국회 이후에만 375건이 된다”며 “위헌 법률이 생산되면 누가 책임지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위원장은 “결함이 있는 법이 생산돼 국민이 피해 받아선 안 된다”며 “집단광기의 사회와 무한과속에 대한 브레이크가 필요하다고 본다”는 표현까지 썼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집단광기의 사회에 브레이크가 필요하다”-김영란법 수정 시사
입력 2015-02-05 1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