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경찰서는 억대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노인요양시설 대표 A(61·여)씨와 직원 B(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금산군 금산읍에서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면서 요양보호사 4명에게 농사일 등 다른 업무를 전담시켰음에도 요양보호사 급여비 명목의 국가보조금을 청구, 지난 2011년부터 3년 동안 1억2천만원 상당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보조금을 받기 위해 국민보험공단에는 요양보호사들이 고유 업무를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
국가보조금은 주머니돈? 허위 서류로 부당 수령한 노인요양시설 적발
입력 2015-02-05 1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