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튼 남동생은 징역 20년 위기… 그럼 조현아는?

입력 2015-02-05 14:34 수정 2015-02-05 14:47
사진=할리우드라이프 홈페이지 캡처 국민일보 DB

패리스 힐튼의 남동생이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징역 20년형에 처할 위기에 몰렸다는 사실이 보도되자 네티즌들은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경우와 비교하며 큰 관심을 보였다.

5일(한국시간) LA타임즈에 따르면 패리스 힐튼의 남동생 콘래드 힐튼은 지난해 7월 31일 런던발 로스앤젤레스행 브리티시 항공에서 기내 난동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배를 받아오다 2일 FBI를 찾아 자수했다.

법원에 제출된 고발장에 따르면 힐튼은 승무원들에게 “나는 너희 보스를 잘 안다면서 너희들을 모두 5분 안에 해고할 수 있다”고 윽박질렀다. 심지어 기내 승객들에게 “하찮은 것들”이라고 지칭하며 “이 비행기를 타고 있는 모두를 죽이겠다”고 위협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뉴욕발 여객기에서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사무장 등에 폭언·폭행과 램프리턴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3년형을 구형받았다.

조 전 부회장은 지난 2일 결심공판에서 19개월 된 쌍둥이 자녀를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힐튼의 기내 난동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미국 법대로 하면 단순 기내 난동이 징역 20년감이라는데, 한국 법은 조현아를 어떻게 처벌할지 궁금하다”, “여긴 대한민국, 미국처럼 할까요?”, “힐튼家가 한국으로 이민 올 수도” “조현아 마음고생 심한데…”라며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