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와 경찰청은 설을 맞아 7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영천시장, 부산 부전시장 등 전국 467개 전통시장 주변에 주차를 허용한다고 5일 밝혔다.
이 가운데 120곳은 연중 주정차가 가능한 곳이며, 나머지 347곳은 명절을 맞아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되는 곳이다.
주차가 허용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는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관리요원이 배치된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국가정책 홍보포털 공감코리아(www.korea.kr), 행자부(www.mogaha.go.kr) 및 경찰청(www.police.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연중 주차가 허용된 전통시장을 분석한 결과, 주차 허용 후 이용객 수와 매출액 모두 평균 25%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민족의 명절인 설을 맞이해 전통시장 이용객에게 주차편의를 제공되니 많은 분들이 전통시장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
전국 전통시장 467곳 설 대목 무료주차 허용
입력 2015-02-05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