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철거에 대응하기 위해 화염병을 제조해 보관한 수산물상인조합 조합원과 가족 등 25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도 하남경찰서는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난달 30일 하남시 미사 강변도시지구 내 수산물센터 건물을 철거할 당시 화염병을 제조해 보관한 정모(53)씨 등 2명에 대해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모(53)씨 등 23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 등은 토지주택공사의 행정대집행 전날인 지난달 29일 화염병 202개를 제조하고, 빈병 60개와 석유(20ℓ) 3통을 준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화염병에 불을 붙여 던지는 등 모의실험도 해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조합원들이 화염병을 준비했다’는 첩보를 입수, 행정대집행 당일인 30일 오전 8시쯤 현장을 덮쳐 화염병 등 일체를 압수했다.
토지주택공사 하남사업본부는 미사 강변도시 부지 내 철거 대상인 수산물센터를 점유하고 있던 상인 130여명을 상대로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 지난해 말 승소하자 강제 철거를 추진해왔다.
하남=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강제 철거 대응 위해 화염병 제조, 보관한 수산물상인조합원과 가족 붙잡혀
입력 2015-02-05 1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