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심민(68) 전북 임실군수에게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심 군수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아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심 군수는 5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로 인해 민선 1∼5기 동안 군수 4명(재선 포함)이 선거법 위반 등으로 모두 직위를 잃는 불명예를 안고 있던 임실군에서는 민선 6기 군수도 낙마하는 상황은 면할 것으로 보인다. 심 군수와 검찰이 항소하지 않는 한 이 형량은 확정된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2006년 기부행위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받았는데도 또 사전선거운동을 해 죄책이 무겁다”며 “그러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소수의 주민이 모인 곳에서 지역 현안과 행정경험을 말해 직위를 잃은 이전 군수들에 비해 죄질이 적은 편이며 유사행위를 반복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지만 임실 군 주민의 상당수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낙마했던 전 임실군수들에 비해 범죄의 죄질 및 위법성 정도가 그리 높지 않지 않아 당선 무효형은 가혹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심 군수가 참석한 식사자리를 마련한 혐의로 기소된 홍모(50)씨에게도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심 군수는 재판 후 “임실 군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임실군의 갈라진 민심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발로 몸으로 뛰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 군수는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7차례에 걸쳐 임실지역 음식점에서 선거구민들에게 “임실군 부군수와 군수대행을 하며 쌓은 행정경험이 많고 지역 고충을 잘 안다. 열심히 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전북 임실군수 벌금 80만원 선고… 민선 6기 연속 군수 낙마 상황 면해
입력 2015-02-05 1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