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오늘 법사위 상정...통과 여부는 불투명

입력 2015-02-05 08:22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임시회 첫 전체회의를 열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김영란법’을 상정한다.

최대 쟁점인 김영란법의 적용범위를 둘러싸고 여야는 물론 법사위와 정무위 간 상임위별로도 이견이 첨예해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법사위는 또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법안 29건을 상정·심의할 예정이다.

정무위는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기획재정위는 기획재정부·국세청·조달청으로부터 각각 신년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법안심사소위는 해사안전법과 항만법 등 소관 법안들을 심의한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국방부 등 직역 연금 해당 부처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안 질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