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청문특위,전 경기대 총장 증인 채택 힘겨루기

입력 2015-02-05 08:16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위(위원장 한선교)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증인·참고인 출석요구건’ 처리를 시도한다.

여야는 전날도 특위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간사 간 사전 접촉에서 증인 조율에 실패해 회의 자체가 불발됐다.

여야는 이틀간(9∼10일)의 청문회 가운데 10일 증인을 출석시킬 예정이어서 증인 출석을 위해서는 이날까지 증인·참고인 출석요구건을 처리해야 한다. 인사청문회법(제8조)에서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시 늦어도 출석요구일 닷새 전에는 출석요구서가 송달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1990년대 중반 이 후보자의 경기대 교수 재직과 관련, 손종국 전 경기대 총장의 증인채택 여부를 놓고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후보자가 15대 국회에 들어와서도 경기대에 적을 두고 월급을 받았는지, 학교 측이 왜 이 후보자를 채용했는지 등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증인으로 부를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고 맞서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