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에 수표를 주고받을 때는 주민등록번호는 적지 마세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 등의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최근 금융사에 배포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8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의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금융 현장에서 아직도 홍보가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비금융회사가 금융거래를 할 때는 원칙적으로 주민번호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CMS 자동이체 때도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만 쓰면 된다.
개인 간 수표 유통 때에도 상대방의 신분증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수표에 기입하는 정보는 계좌번호로 충분하다. 다만, 금융회사가 수표를 발행하거나 수납할 때는 주민번호를 수집·보관할 수 있다.
금융사라도 도서 출판이나 광고대행 등 부수업무를 할 때는 주민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하다. 금융사의 각종 금융거래 서식에도 법령에 의거해 주민번호 서식을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주민번호 기재란을 삭제해야 한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개인간 수표 거래시 주민등록 번호대신 생년월일만 쓰세요
입력 2015-02-04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