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후배를 집단 성폭행한 대학생 3명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줄어든 징역 3∼5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심준보 부장판사)는 여자 후배를 집단 성폭행한 혐의(특수준강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6년이 선고된 A씨(23) 등 대학생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만취한 피해자를 방으로 데려가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형사 처분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 인격이 성숙해 가는 과정에 있는 대학생인 점을 참작해 양형부당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원지역 모 대학에 재학 중이던 A씨 등은 지난해 4월 술집에서 후배들과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만취하자 자신들의 자취방에 데려가 돌아가며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여자 후배 집단 성폭행 대학생 3명 항소심서 원심보다 줄여 실형 선고
입력 2015-02-04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