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학원강사 인증제 도입추진

입력 2015-02-04 16:37

당정은 아동학대 근절 방안의 하나로 아동을 돌보거나 가르치는 학원 강사에 대한 인증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및 유아 학원에 대한 기관 폐쇄 조치 절차도 마련된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4일 국회에서 아동학대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학원 강사 인증제는 호주에서 시행 중인 ‘블루카드'와 유사한 제도다. 아동 보육이나 교육을 하는 취업자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안전연수를 이수하고 신원조회 인증을 받은 사람으로 자격요건이 강화된다. 학원 강사의 자격 요건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및 유아 학원에 대해 기관 폐쇄 조치 절차를 마련키로 했다. 아동학대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교원 자격증을 박탈하는 수준으로 징계가 강화된다.

총리실 관계자는 “아동학대 관련 관리부처·재원 통합, 교사 양성·자격 정비 및 연계, 교사 처우 격차 해소 등은 내년도 시행 예정인 과제들이지만 필요시 앞당겨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르면 2월 임시국회, 늦어도 4월 말까지는 시급한 과제를 중심으로 입법절차를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