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16년만에 발명법 고쳤다....미성년자.외국인 발명.특허권 취득 확대

입력 2015-02-04 16:15

북한이 최근 16년 만에 발명법을 대폭 고치고 미성년자와 외국인에 이르기까지 발명·특허권의 취득 통로를 넓힌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4일 “조선에서 최근 과학기술 발전의 새로운 전환을 위해 발명법을 현실적 요구에 맞게 수정보충했다”고 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정책을 더 잘 집행해 나갈 수 있는 튼튼한 법적 담보를 마련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발명법은 1998년 채택돼 이듬해 수정·보충되면서 5개 장 43개 조항으로 유지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16년 만에 5개 장 64개 조항으로 늘어났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