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 서남대 이홍하 설립자에 추가로 징역 7년·벌금 100억원 구형

입력 2015-02-04 16:14

900억원대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76)씨에 대해 검찰이 추가로 중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마옥현)는 4일 근로기준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씨에 대해 징역 7년에 벌금 100억원을 구형했다.

이씨는 수십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재단 관계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오는 1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 사건은 1심 선고 후 이미 항소심 진행 중인 사건과 병합·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서남대 교수협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추가 기소된 사건에 대한) 구형이 이뤄지고 선고 날짜가 잡히면서 그동안 연기됐던 항소심 재판도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씨는 교비 등 909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돼 2013년 6월 징역 9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논란을 빚은 끝에 검찰이 이례적으로 보석 허가 결정에 항고하면서 다시 구속되기도 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