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하고 나섰다. 서울변회는 4일 성명을 통해 “박 후보자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은폐와 조작에 관여한 주역”이라며 “대법관이 될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1987년 1월 서울대 학생이던 박종철씨가 서울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조사받다 고문·폭행으로 사망한 사건이다. 박 후보자는 당시 서울지검 검사로 재직하며 1·2차 검찰 수사에 모두 참여했다.
서울변회는 “검찰은 당시 사건을 축소·은폐하기에 급급했다”며 “수사에 참여한 박 후보자는 책임 있는 당사자”라고 지적했다. 앞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09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대해 “검찰은 사건 진상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다가 은폐 사실이 폭로된 후에야 치안본부 관계자 등 책임자를 최소한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 진보단체 7곳도 기자회견을 열고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 철회를 촉구했다.
박 후보자는 이에 대한 설명자료를 내고 “당시 사건에 참여하면서 철저한 수사로 조속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지 못해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당시 담당했던 역할은 청문회에서 성실하게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서울변회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제청 철회 촉구
입력 2015-02-04 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