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상대 학원강사 인증제 도입된다”

입력 2015-02-04 15:53

당정은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아동학대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2차 회의를 열어 아동학대 근절 방안의 하나로 아동을 돌보거나 가르치는 학원 강사에 대한 ‘인증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호주에서 시행 중인 ‘블루카드’ 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 아동에 대한 보육이나 교육을 하는 아동 대상의 취업자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안전연수 이수와 신원조회 후 인증을 받은 소지자로 자격요건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학원강사의 자격 요건도 강화된다. 학원강사의 결격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를 신설해 교습행위뿐만 아니라 취업을 못하도록 추진하는 내용이다.

이밖에도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및 유아 학원에 대해 기관 폐쇄 조치 절차를 마련하고 아동학대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교원의 자격증을 박탈하는 수준으로 징계를 강화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