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에 정착하지 못한 30대 탈북자가 입북과 탈북을 반복하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강원지방경찰청은 탈북해 남한에 정착해 살다가 적응하지 못해 입북하고 나서 다시 탈북한 30대 남성 A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4일 춘천지검 속초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남한에서 중국으로 건너가 북한 양강도 보위부 요원의 안내로 압록강을 건너 밀입북한 뒤 보위부 요원과 회합해 탈북민의 신상정보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2000년 탈북한 뒤 특정한 직업 없이 강원도에 정착해 살아왔다.
남한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던 지난 2013년에는 중국 내 북한 영사관을 통해 1차례 입북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입북에 성공한 A씨는 1년도 채 되지 않아 다시 탈북을 감행, 지난달 14일 입국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입북- 탈북 반복한 30대 탈북자 경찰에 덜미
입력 2015-02-04 1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