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불구속 기소… “외제양복 459만원 상납 받아”

입력 2015-02-04 17:11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정순신)는 용유·무의도 개발사업과 관련, 업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이종철(55)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청장은 개발업체 부사장 박모(48)씨로부터 2011년 5월 5일과 2012년 3월 24일 제냐코리아 청담지점 등에서 양복 5벌(1벌당 200만~459만원 상당)과 44만5000원짜리 와이셔츠 등 총 2035만원 상당의 외제 의류를 받은 혐의다.

이 청장은 또 지난해 10월 15일 송도 6·8공구 기반시설공사 편의제공 관련, 회사 대표(60)로부터 인천 소재 호텔 중식당에서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관계자는 “당초 사건 제보자의 제보내용이 정확해 수사에 착수했으나 구속된 무속인으로부터 이 청장에게 전달된 돈의 흐름을 밝히는데까지 나가지 못해 최소 수준의 수사에 머물게 됐다”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