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빵 뺑소니 현상금 지급 하지 않기로

입력 2015-02-04 14:14

경찰은 ‘크림빵 뺑소니’ 사고에 결정적 제보자에게 내걸었던 보상금 500만원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4일 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피의자 부인의 112 신고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번 사건의 결정적인 제보자이자 사건 해결의 단초 제공자는 바로 피의자 허모(37)씨의 부인이었다. 허씨의 부인은 지난달 29일 경찰에 전화해 “남편이 뺑소니 사고가 발생했던 날 술에 잔뜩 취해 들어와 사고를 낸 것 같다며 횡설수설했다”며 “자수하라고 설득하는데 와서 도와 달라”는 취지로 신고했다.

자취를 감췄던 허씨가 그날 오후 흥덕경찰서를 찾아와 자수할 때 동행한 것도 그의 부인이었다. 정황만 놓고 보면 제보에 이어 허씨를 자수시켜 사건을 서둘러 매듭짓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셈이다.

하지만 경찰은 그의 전화가 제보적인 성격이라기보다 남편을 대신해 자수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판단되는데다 사회 통념이나 국민의 법 감정이나 정서를 고려하더라도 그에게 보상금을 주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또 CCTV 소재를 인터넷 기사 댓글에 게시한 사람에 대해서도 댓글 자체가 경찰공무원이나 관서에 대한 신고나 제보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이 사건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면서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지난달 22일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제보나 단서를 제공하면 5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