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노조, "퇴직 임원 전관예우 없애야"

입력 2015-02-04 14:00
금융투자협회 노동조합이 퇴직 임원에 대한 지나친 전관예우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4일 성명을 내고 “퇴직한 협회장은 이후 고문으로 위촉돼 급여로 월 500만원을 받는데다 단독 사무실과 비서, 고급차량과 기사까지 지원받는다”면서 "금투협은 지난 3일 퇴임한 박종수 전 회장도 고문으로 위촉해 초호화 전관예우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또 “전관예우도 문제지만 퇴직금에 더해 얹어주는 가급 관행도 없어져야 한다”며 “회장과 부회장 등은 연봉의 50%를, 그 아래 임원들은 연봉의 30~50%를 가급으로 더 지급하는 등 수억원의 돈이 퇴직임원에게 뿌려진다”고 주장했다. 2013년 9월 국회 정무위에서도 지적이 나왔지만 아직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노조는 “조만간 열릴 성과보상위원회에서 구체적 액수가 확정되겠지만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금액이 지급될 것”이라며 “회원사들은 증시불황으로 몸집 줄이기에 여념이 없는데 회원사로부터 회비를 받아 운영하는 금투협이 퇴임 임원들의 혜택을 줄이지 않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