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지방자치 부활 20년을 맞아 행정자치부가 올해를 주민이 지방자치의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 혁신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4일 선포했다. 지방자치가 선거나 지자체 조직 설계, 중앙·지방 간 권한 배분 등 제도 중심의 자치였다면 앞으로는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지방자치를 통해 자치의 효용성을 직접 체감하는 ‘생활자치’를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공동체 활성화로 더불어 잘사는 지역사회 구현=행자부는 공동체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과 공동체 문화 확산을 추진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공동체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5년 단위 중·장기계획을 세워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또 공동체 우수사례를 유형화해 ‘공동체 대축제’를 열고 마을공동체 회복과 활성화 정책에 주민이 직접 참여해 문제를 해결하는 생활자치 모델을 정립할 계획이다. 우선 DMZ 마을인 대성동의 주택 보수와 경관개선에 주민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주민주도형 사업 1호’로 추진키로 했다.
마을·사람·일이 공존하는 주민 밀착형 지역경제 활성화도 지원한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마을기업’을 육성하고 주민 공동작업장 개념의 ‘마을공방’을 지역기업과 연계하기로 했다. 또 경리단길, 삼청동길처럼 주민과 상인이 주도하는 ‘골목 공동체’ 형성을 지원한다. 지역명소와 연계한 야시장을 만드는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작은 경제’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현장 중심 지방자치 실현하는 자치단체로=주민 삶의 질 개선 정도를 측정하는 ‘주민행복 지수’도 개발한다. 주기적인 지수 측정을 통해 상대적으로 지수가 낫거나 최소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역을 집중 지원하는 등 지역발전 과 공동체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 같은 주민밀착형 서비스 강화를 위해 지방조직도 변화를 줘 ‘책임읍면동제’를 추진한다. 책임읍면동은 규모가 큰 읍면동이나 일반구·출장소 대신 동 2∼3개를 묶어 설치한 대동(大洞), 2∼3개 면을 통합한 행정면(行政面)을 책임읍면동으로 지정해 운영하는 것이다. 책임읍면동 시행으로 유휴 청사·인력을 복지·안전 등 주민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해 행정의 효율성 향상과 복지·안전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자체의 조직·인사제도도 개선한다. 복수직급제 도입 등 직급체계에 변화를 주고 간부급 공무원에 대해 단계적으로 역량평가를 하기로 했다. ‘지방인사혁신 종합계획’도 추진할 예정이다. 자치단체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방자치 20년 평가 추진위원회’를 꾸려 지방자치 20년 성과를 평가한다. 평가 결과는 새로운 자치제도 도입이나 자치 거버넌스를 마련하는데 활용된다. 이를 토대로 3회 지방자치 박람회에서 새로운 지방자치 비전을 선포할 계획이다.
◇중앙·지방 상생·협력으로 통합적 국정운영 모색=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현안을 토론·협의하는 ‘중앙·지방 정책 현안조정회의’를 법령상 기구로 신설한다. 기존 시·도 부단체장 회의에서 협조사항 등을 전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주요 현안 등을 직접 논의하는 상호학습·문제해결·소통 창구로 운영할 계획이다.
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 방지를 위해 ‘갈등 사전 인지시스템’도 구축한다. 중앙·지방 간, 지방·지방 간 제도적인 분쟁절차 이전 단계에 갈등관련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닥터’를 활용해 갈등 심화로 인한 비효율을 줄이기로 했다.
국가와 지자체의 사무체계도 정비한다. 지자체 부담을 가중시키는 지방사무 신설에 대해서는 ‘지방사무 배분 사전협의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지방규제 혁파로 지역경제 활성화=지방의 고민거리를 해소하는 ‘규제개혁 끝장토론회’도 유형·지역별로 다양화하기로 했다.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규제, 주민 숙원 장기 미해결 규제를 집중 발굴하고 지역별 토론회를 수시로 열기로 했다.
또 지방공무원이 감사 걱정 없이 규제개혁과 인·허가 등에 적극 나서도록 ‘사전 컨설팅제’를 2월쯤 도입한다. 주요 절차는 신청·접수(시·군·구→시·도, 시·도→행정자치부), 관련법령 검토·현장 확인·부처협의 등을 통한 해법제시, 적극적 업무처리 및 감사면제 조치로 이뤄진다.
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자치법규도 정비한다. 상위법에 근거가 없거나 위반하는 규제, 법령 제·개정 사항을 미반영한 조례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김성렬 지방행정실장은 “지방자치의 주인은 주민이며, 주민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지방자치는 결코 성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국정철학이 구현되는 현장이자, 주민이 정책효과를 직접 체감하는 지방에서부터 혁신 바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
지방자치 20년 '제도'에서 '생활'로 ...자치 혁신 원년 선포
입력 2015-02-04 1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