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11시35분 경기도 수원시 권선동 다세대 원룸주택 1층 인테리어 가게에서 발생한 화재로 나 A씨(41)가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인테리어 가게 주인인 A씨는 화재 발생 전 건물주와 임대료 문제로 다퉜다. 홧김에 시너를 온몸에 뿌린 상태였다.
후배의 만류로 다툼을 끝냈지만 몸에 시너를 뒤집어쓴 것을 잊고 담뱃불을 붙이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은 20여분 만에 잡혔지만 허씨는 숨졌다.
5층짜리 건물인 이 다세대 원룸주택에서 주민 6명은 연기 흡입으로 인근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시너 뒤집어쓴 사실 잊고 담뱃불 붙였다가 참변… 화재로 1명 사망
입력 2015-02-04 1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