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아동학대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2차 회의를 열어 정부의 각 부처가 마련한 대책을 보고를 받았다.
총리실 산하 유보통합추진단 측은 “아동학대 관련 관리부처·재원 통합, 교사 양성·자격 정비 및 연계, 교사 처우 격차 해소 등의 방안은 내년도 시행 예정인 3단계 추진과제들이지만 앞당겨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아동학대 근절특별위원회(위원장 안홍준 의원)는 2차 실무당정간담회에서 4개 관련 부처들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자유 토론을 통해 정부 대책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고 보완을 주문했다.
안 위원장은 아동학대 특례법에 따라 아동학대가 의심만 가는 상황에서도 신고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음을 강조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현장의 보육교사들에게 꼭 전달해달라고 당부했다.
안 위원장은 또 경찰청의 폐쇄회로(CCTV) 전수조사와 관련해 현재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시설로 대상을 한정해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경찰청 내부에 아동학대 관련 전문가 인력 확충을 주문하기도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아동 학대 관리 부처.재원 통합 앞당겨 추진...2월 입법”
입력 2015-02-04 1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