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는 4일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된 박상옥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에 대해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은폐와 조작에 관여한 주역”이라며 대법관 임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성명을 발표하고 “박 후보자는 서울지검 검사로 재직하면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1차, 2차 수사에 모두 참여한 바 있다. 직무를 유기하고 사건을 축소한 데 책임이 있는 당사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종철 사건 수사는 검찰을 비롯한 관계기관의 조직적 은폐로 그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는 데 20년 이상이 걸렸다. 검찰이 당시 외압에 굴복해 헌법과 법률에 부여된 수사권을 적절하게 행사하지 않았음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1987년 1월 13일 서울대 언어학과 학생 박종철이 불법 체포돼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조사관들로부터 가혹한 폭행과 전기고문, 물고문을 당한 끝에 다음날 사망한 사건이다.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관계기관대책회의 은폐·조작 의혹’에 대한 결정문에서 “검찰은 사건의 진상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직무를 유기해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다가 국민에게 은폐사실이 폭로된 이후에야 추가 공범을 포함 치안본부 관계자 등 책임자를 최소한만 기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변회는 “대법원은 최고의 사법기관으로서 어떤 권력에도 굴하지 않고 양심에 따라 사회 구성원을 보호해야 하는 기관이다. 박 후보자는 스스로의 부끄러운 행동을 제대로 사과한 적도 없다”며 “대법관이 될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서울변호사회 "박종철 사건 은폐조작 관여 박상옥 대법관 후보, 자격 없다"
입력 2015-02-04 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