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와 부딪힌 차량이 사고 처리를 운운하며 길을 터주지 않아 논란이 된 사건이 씁쓸한 결말을 맞았다. “아이가 죽어간다”며 호소했던 구급차 운전대원이 면허정지 처분을 받고 회사를 떠나게 됐다.
3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사건 당시 사설 구급차량을 운전했던 신모 대원이 쓴 글이 올라왔다. 신 대원은 구급차와 부딪혔던 차량에 대한 보상금과 수리비, 자신이 받은 운전자 벌점을 나열한 후 “10일부로 회사와 결정된 사항으로 퇴사하게 됐다”고 적었다.
신 대원이 받은 벌점은 총 50점이다. 사고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았고 환자 어머니는 전치 6주, 환자는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 여기에 안전거리 미확보 벌점까지 더해졌다. 신씨에겐 50일의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졌고 안전거리 미확보 벌금 2만원도 청구됐다.
그는 “제 직업은 응급구조 운전대원인데 달리 할 게 없어졌다”며 “경찰은 교육받아 감면 신청하라는데 억울한 면도 있지만 사고 낸 가해자로써 염치가 없어 말을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상황에서 연락처 달라는 말씀도 없었고 행여나 연락처 달라고 했으면 불러줄 시간에 그냥 제 면허증 주는 게 빠를 거 같았다”며 “당시 현장에 있지도 않던 아주머니가 방송 인터뷰에서 ‘연락처를 왜 안 준지 모르겠다’는 말씀은 거짓”이라고 억울한 마음을 털어놨다. 환자의 어머니는 신 대원의 처벌을 원치 않았다는 말도 덧붙였다.
네티즌들은 “벌점이 무서워서 어떻게 일하라는 건가” “당사자가 아닌데도 억울하고 답답하다”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한 네티즌은 “저도 7개월째 구급차를 운행하고 있다”며 “처음엔 일할 때 굉장히 보람차고 뿌듯했는데 이젠 뭐가 우선인지 혼란스럽다”고 적었다. “그래도 한 아이의 목숨을 살리셨다. 힘내시라”며 신 대원을 응원하는 목소리도 줄을 이었다.
지난달 19일 SBS는 한 사설 구급차가 생명이 위독한 4세 아동을 태우고 이동하다 승용차와 부딪힌 사건을 보도했다. 아이가 심폐 소생술까지 받았던 위급 상황에서 승용차 운전자가 “사고를 수습하고 가라”고 주장하며 길을 터주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아이가 죽어가요’ 구급차 운전자 면허정지로 퇴사… 네티즌 “말도 안 돼”
입력 2015-02-04 10:10 수정 2015-02-04 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