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경찰서는 성매매를 알선해 돈을 챙긴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송모(55·여)씨와 이모(50·여)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각각 울주군 온산읍의 40평 규모의 건물 지하 1층과 3층에 밀실 6개를 만들고 여성 2명을 고용,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마사지숍으로 위장해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1인당 12만원을 받아 6만원을 직접 챙겼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마사지업소로 위장 신·변종 성매매 업주 입건
입력 2015-02-04 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