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6개 사업자단체가 지난해 2549건의 분쟁을 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전년(2355건)보다 8.2%(194건) 증가한 수치다. 분야별로는 하도급이 1376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공정거래(538건), 가맹(529건) 등의 순이다.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36일이고, 조정 성립률은 88%다.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2천611건으로 전년(2천379건)보다 9.8%(232건) 늘었다. 분쟁조정에 따른 피해 구제액, 절감한 소송비용 등 경제적 성과는 1132억원으로 공정위는 추산했다.
분쟁조정에 참여한 5개 사업자단체는 대한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기공사협회, 공정경쟁연합회, 소프트웨어산업협회다. 하도급법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이들 단체를 분쟁조정의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분쟁 당사자들에게 합의를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제시한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공정위에 보고돼 정식 사건 처리 절차를 밟게 된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공정위,지난해 분쟁조정 2549건…8.2% 증가
입력 2015-02-04 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