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구조하러 온 소방대원 폭행 40대 구속

입력 2015-02-04 10:03
인천 남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다친 자신을 구조하러 온 소방대원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A씨(46)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11시10분쯤 인천시 남구 주안동의 한 골목에서 쓰러져 있던 자신을 응급차에 싣고 병원으로 향하던 소방대원 B씨(30)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전치 3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A씨는 술에 취해 골목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다가 주민 신고로 출동한 소방대원을 아무 이유없이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동종 전과가 있는 A씨는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발뺌했다가 경찰이 범행 장면이 촬영된 영상을 보여주자 혐의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