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가게에서 고액수표를 보여주며 물건을 살 것처럼 속인 뒤 거스름돈을 미리 건네받아 그대로 달아난 혐의(상습사기)로 유모(67)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경기도 일대 가게에서 손님인척 하며 50만원 수표를 보여준 뒤 거스름돈만 먼저 받아 달아나는 수법으로 총 33회에 걸쳐 현금 약 23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50만원 수표가 있으니 옆 가게에서 10만원 수표로 바꿔오겠다”며 거짓말을 하고, 주인이 10만원에서 물건값을 제한 액수를 거슬러 주면 이를 받아 도주했다. 유씨는 피해 업소 인근 업주와 각별한 사이라 수표를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을 안심시켰으며 여성이 운영하는 가게를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옆 가게에서 수표 바꿔 올게"… 거스름돈만 챙긴 먹튀 쇠고랑
입력 2015-02-04 0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