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보기관들이 활동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우연히 수집된 개인 통신정보들에 대해 파기를 원칙으로 하는 새 정보관리 규정을 만들 전망이다.
3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안보 소식통과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국가안보국(NSA) 같은 정보기관들이 부수적으로 획득한 미국인의 통신정보를 즉각 파기하는 내용을 곧 발표할 새 관리규정에 담을 예정이다. 외국인의 통신정보는 5년 내 파기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정보기관들의 정보수집 업무 중 논란을 빚었던 것 가운데 하나인 ‘국가안보서신'(NSL)에 대해서는 수신자가 NSL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이르면 3년 안에 없앨 전망이다.
그러나 또 다른 논란거리인 정보기술(IT) 기업들의 암호화 기술 적용에 어느 수준의 규제를 가할지에는 이번에 발표될 관리규정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구글이나 애플 등이 자신들의 휴대전화용 운영체계(OS) 소프트웨어에 암호화 기능을 도입하자 연방수사국(FBI) 같은 미국 사법기관들은 ‘테러 방지를 위한 조사 활동애 지장을 줄 수 있다’며 반발한 것은 물론, 나아가 사법기관들이 암호화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
美 정보기관,우연히 수집된 통신정보 파기 방침
입력 2015-02-03 2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