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 등 혐의(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추가 기소된 김병우(58) 충북도교육감의 선고공판이 오는 9일 오후 4시로 연기됐다.
재판부가 검찰의 압수수색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관용)는 3일 재판부 직권으로 제8차 공판을 열고, 오는 5일로 예정됐던 선고공판을 나흘 뒤로 미뤘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압수수색한 증거물 가운데 ‘추석 편지글’과 관련된 내용이 어떤 근거로 수집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변론을 재개했다.
검찰이 충북교육발전소가 진행한 어버이날 이벤트 등 기부행위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할 당시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해당하는 추석 편지글 관련 내용도 함께 가져갔기 때문이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는 충북교육발전소가 김 교육감 선거운동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사유가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충북교육발전소 사무국장이자 피고인인 엄모(43)씨는 “당시 시간이 오래 걸려 범죄(혐의)와 관련 없는 내용도 모두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과 피고 측의 주장이 상반되자 재판부는 재정증인으로 압수수색에 동행한 검찰 수사관과 압수수색 당시 충북교육발전소 사무실에 있었던 사무처장을 채택해 디지털 포렌식 방법과 범위 등을 재차 신문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2013년 김 교육감이 대표로 있던 충북교육발전소가 어버이날 행사를 하면서 학생들이 쓴 편지 1700여통에 양말 2300켤레를 동봉해 학부모에게 보낸 것을 기부행위라고 판단해 김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 교육감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선거법 위반 김병우 충북교육감 선고기일 9일로 연기
입력 2015-02-03 2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