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 “세르비아 인종학살 안 했다”

입력 2015-02-03 21:17

국제사법재판소(ICJ)는 3일(현지시간) 옛 유고슬라비아 연방의 해체 과정에서 내전을 치른 크로아티아와 세르비아의 ‘인종학살' 혐의 맞고소 사건에서 세르비아의 학살 혐의가 없다고 판결했다.

페테르 톰카 ICJ 소장은 세르비아군이 내전에서 전쟁 범죄를 저질렀지만, 점령지에서 크로아티아인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학살할 의도가 있었음을 크로아티아가 입증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크로아티아는 1991∼1995년 분리 독립 내전 때 세르비아군이 7000여명의 크로아티아인을 학살했다며 1999년 ICJ에 세르비아를 ‘인종학살' 혐의로 제소했다.

세르비아는 이에 맞서 크로아티아도 ‘폭풍 작전'으로 7000명의 세르비아인을 살해했다며 2010년 크로아티아를 같은 혐의로 맞제소했다.

이날 선고는 세르비아의 혐의에 대한 판결을 먼저 발표하고, 오후에는 크로아티아 측에 대한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이번 판결 이후 양측은 항소 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없고 판결을 준수해야 해 내전에 대한 법적 책임 논란은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양측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오히려 관계 개선의 시발점을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