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구명뗏목 부실점검한 업체 대표 징역 1년6월 선고

입력 2015-02-03 17:03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임정엽)는 3일 세월호 구명 뗏목을 부실 점검한 혐의(선박안전법 위반 등)로 기소된 한국 해양안전설비 사장 송모(55)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사 조모(49)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공동 운영자였던 이모(41)씨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차장 양모(41)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월호에 실린 팽창식 구명 뗏목 중 사고 당시 정상 작동한 것은 2개에 불과한데 이마저 해경이 강제로 투하한 것이었다”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불과 두 달 전에 이뤄진 검사에서 철저한 점검이 이뤄졌다면 이런 결과가 발생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승객안전의 최후 보루인 구명 뗏목 점검을 소홀히 해 구조작업에 지장을 가져온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씨 등은 지난해 2월 11~14일 세월호 구명뗏목 44개를 정비하면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불량 구명뗏목을 그대로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퇴사 전 허위 내용이 담긴 신청서를 제출해 한국 해양안전설비 김해지점이 우수 정비사업장으로 지정받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세월호 사건 항소심 주심 판사인 광주고법 김진환 판사가 최근 건강 문제로 병가를 냈다.

김 판사는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근무하다가 세월호 사건 전담인 광주고법 형사 5부에 배치됐다. 이후 수만 쪽에 달하는 기록을 검토하기 위해 그동안 격무를 반복해 건강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 판사는 2013년 신부전증을 앓는 아내를 위해 신장 이식 수술을 받기도 했다. 법원은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근무하던 장정환 판사를 직무대리로 발령 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